‘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박용규 기자 2024. 1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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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무대리 파견'을 문제 삼아 검사를 도중 퇴정명령을 내려 불거진 재판장 기피신청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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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무대리 파견’을 문제 삼아 검사를 도중 퇴정명령을 내려 불거진 재판장 기피신청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 기피 신청을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에 배당했다. 법관 기피 신청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진다.

형사3부는 통상 민사 재판을 맡고 있다.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부를 대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 재판장 기피 사유서를 통해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된 바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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