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남편이 아내를 때려죽였다면...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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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말다툼을 벌인 배우자 B씨(80)를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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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참작"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말다툼을 벌인 배우자 B씨(80)를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 온 톱을 B씨가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 유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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