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50→65조원 증액… 서민주거 지원 동력

김유진 기자 2024. 11.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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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

LH가 신축매입임대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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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LH 사옥 전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 LH가 신축매입임대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LH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회 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이달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된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이 확대되면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의 재무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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