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산재 휴직자 생활 안정 지원 강화

구용희 기자 2024. 11.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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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이 산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 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자의 최초 1년은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추가 지원을 더해 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산재 휴직자의 임금 보전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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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법제화…임금보전 기간 연장·임금 상향
[무안=뉴시스]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 = 전남교육청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이 산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 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자의 최초 1년은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추가 지원을 더해 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산재 휴직자의 임금 보전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 기존 임금 대비 20% 상향된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됐다.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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