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능 부정행위 18건···지난해보다 3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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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도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 무선 이어폰 2건, 참고서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탐구 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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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도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건 늘어난 수치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 무선 이어폰 2건, 참고서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탐구 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9건이 발생했다.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가 8건, 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1건 순이다.
4교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어 감독관이 개별 학생의 선택 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했다.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예로 생활과 윤리가 제1 선택 과목, 물리학Ⅰ이 제2 선택 과목인 수험생이 1 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1 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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