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최민환, 강남집 팔아 25억 벌었는데…율희 양육비는 '꼴랑' 200만원

백지은 2024. 11.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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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최민환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다만 최민환이 율희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제안했던 금액이 그가 거둔 시세차익에 비해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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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최민환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14일 최민환이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8월 38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2015년 12억 5000만원에 매입해 단독 소유해 온 단독 주택이다. 최민환은 낡은 주택을 사서 철거한 뒤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해 가족들과 거주해왔다. 최민환은 율희와 2018년 결혼한 후에도, 2023년 12월 이혼한 후에도 최민환은 이 집에서 지냈다.

최민환이 이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 최고액은 10억 5000만원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8~9억원대 대출을 끼고 주택을 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최민환은 약 2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최민환이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해당 주택은 최민환이 결혼 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어렵다. 다만 최민환이 율희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제안했던 금액이 그가 거둔 시세차익에 비해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율희는 "처음 이혼얘기가 나왔을 땐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최민환이 위자료 5000만원과 양육비 200만원을 얘기했다. 소위말해 잘 챙겨서 나오려면 소송밖에 없었는데 1년 동안 너무 지쳐있었다. 아이들이 만족하는 대가족, 현실적으로 든든한 회사도 있고 앞으로의 활동이 보장돼 있는 (아빠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슬하에 뒀으나 지난해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했다. 그러나 율희는 지난달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최민환은 성매매 의혹으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고 FT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했다. 이후 율희는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을 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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