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실시될 것을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대기령과 해외 출국 자제령을 발동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여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쏠리는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