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윤미향 ‘제명’이 신의 한 수…임기 마치고 의원직 상실형, 또 지연된 정의 [금주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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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퇴임한 사람에 당선무효형을 내린 것은 '지연된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재판 지연 결과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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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6억원 넘는 세비 수령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늦어진 재판 결과로 마땅히 실현돼야할 정의가 늦어질 때 자주 인용되는 법언이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이 4년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받은 유·무형의 혜택은 돌려받을 수 없다.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세비를 받았다.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는 기본 급여에 명절 휴가 같은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해 연 1억5000만원 넘게 지급된다. 의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홍보물·정책자료 발간비, 보좌진 지원금 등은 별도다. 연간 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재판 지연 결과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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