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전부 사형"…선고 후 즉결처형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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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이 사형을 선고 받은 즉시 곧바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각 14일 중국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승인하고 곧장 집행했습니다.
중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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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이 사형을 선고 받은 즉시 곧바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각 14일 중국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승인하고 곧장 집행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인 A 씨는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고,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미성년자들을 공원과 광장, 유치원 입구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입니다.
C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한 1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까지 공모한 혐의입니다.
이들 3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공식적인 사형 집행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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