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비서에 책임 전가”

2024. 11. 15. 13:3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어제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김혜경 씨 측에서 사건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식사 대금을 직접 결제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명현 씨는 “법인카드 결제를 김혜경 씨 모르게 할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밝혔는데, 반면 김혜경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맞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 간접증거로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처음 이 건을 들었을 때도 큰 선거를 벌써 세 번째 치르는 김혜경 씨가 과연 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겠느냐. 법인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것, 식사를 대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행비서 등의 분들도 모두 알고, 조심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법원,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죠. 그런데 일관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할 때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한다고 했거든요. 정황증거․간접증거를 가지고도 김혜경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를 요구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