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산책하다가’ 달려들어 행인 물어뜯었다...60대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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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 등을 산책시키다 지나가던 행인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4시50분쯤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등록대상 동물이자 대형견인 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견 2마리 등 총 3마리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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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 등을 산책시키다 지나가던 행인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4시50분쯤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등록대상 동물이자 대형견인 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견 2마리 등 총 3마리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은 인근을 산책하던 B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다. 또 이를 제지하던 B씨는 우측 손목과 손, 아래턱이 물려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해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기준에 맞는 목줄을 착용하는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이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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