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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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15일 산하기관장인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시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임용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그중 적임자를 선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전망이며, 도시공사 사장은 청문회 이후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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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5일 산하기관장인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시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 재량 사항으로, 시는 그동안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오다 시의회와 협치·소통을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임용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그중 적임자를 선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전망이며, 도시공사 사장은 청문회 이후 임명된다.
천안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뒤, 위탁시설 관리 중심이었던 종전과 달리 도시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해 이를 추진할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상돈 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평가할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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