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승기, 500억 줬다는 후크 거짓말에 맞선 호소 "정산 악순환 반복되지 않길"

백지은 2024. 11.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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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가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54억원을 건넸고,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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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이승기가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후크 측은 이승기에 500억원 정도의 음원 금액을 정산했으며,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기는 직접 준비한 서면을 읽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승기는 "18년 넘게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던 음원 음반 콘서트 광고수익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후크 측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논점을 흐리는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을 시작하게 된 본질은 음원정산료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산 내역을 요청했으나 수많은 거짓말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통과돼서 소속사들이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후크 측은 정산해줄 돈은 있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후크 측의 말이 맞다면 회계장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3년만 아티스트를 속이면 정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된다.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 신인들의 표준계약이 7년인 걸 감안하면 소멸 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처럼 꿈을 위해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정산금으로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공판이 끝난 후에는 "후크 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기는 2004년부터 후크에서 발매한 총 137곡의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54억원을 건넸고,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었던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 간의 음원 수익은 제외하고,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만 약 96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앞서 직접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9월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승기와 후크 A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A이사는 이승기가 '마이너스 가수'인데도 그를 홍보하기 위한 영업비를 많이 썼다고 가스라이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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