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연인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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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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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유 전 의원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했기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와 준법 의식을 갖춰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의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에서 징계받고 현재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8일 해당 여성이 근무하는 매장을 찾아가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고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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