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 1조원 과징금

이경탁 기자 2024. 11. 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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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각)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7억9772만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마켓플레이스를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출되는 구조가 경쟁사들에 비해 메타에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다른 분류 광고 서비스 업체들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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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플랫폼(옛 페이스북)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각)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7억9772만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메타가 페이스북의 중고 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자사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연계해 경쟁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마켓플레이스를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출되는 구조가 경쟁사들에 비해 메타에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다른 분류 광고 서비스 업체들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타가 다른 광고주가 생성한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게 활용해 동종 업계에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에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유럽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마켓플레이스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도입된 서비스로, 페이스북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지난해에도 아일랜드 규제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2억유로(약 1조7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행위가 경쟁 제한을 위한 것이라며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타는 FTC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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