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아이 키워주실 분" 모집해 친자식 떠넘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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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자신의 아이를 떠넘긴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내,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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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자신의 아이를 떠넘긴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내,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아이를 데려간 여성은 이들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누구인지 신원 파악조차 되지 않아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에 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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