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사용 후기 광고하려면 '제목, 첫 부분'에 공개해야

이유지 2024. 11. 15.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회사 상품을 사용한 후기 광고를 할 땐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밝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찬', '#광고'임을 앞부분에 명시해야
심사지침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회사 상품을 사용한 후기 광고를 할 땐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밝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그동안엔 글의 맨 마지막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혀도 됐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로 바뀐다.

사전에 대가를 받진 않지만 글에 달아놓은 구매링크를 통해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상품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홍보 방식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도 지침상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적시했다.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금전적 지원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지침 시행 후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