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서비스에 개인정보 활용도 높일 것…법 개정 추진"
규정 대신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방향 제시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신기술 활성화 도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란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인정보 정책 성과로는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 신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한 것을 꼽았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해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AI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 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주목할만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면 결제 서비스 내 안전한 신분증 정보·안면 식별정보 처리방안 등 9건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 의결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가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도 주요 정책 대상으로 꼽혔다. AI 등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다. 국민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도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작년 4월 이후 2만3579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1552억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내용도 이번 성과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1290억원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부과됐다. 제재받은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절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가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개인정보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AI와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내년 9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연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EU)을 선정해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와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법,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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