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전 수협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4. 11.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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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전 수협중앙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중앙회장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 받지 못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선거캠프 소속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C씨에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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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전 수협회장 A씨 등 첫 공판
선관위 미신고 계좌서 선거비용 등 지출한 혐의
A씨 지난 총선 예비후보 등록했지만 공천 못 받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전 수협중앙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중앙회장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등 정치 자금 5천만 원 상당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 받지 못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선거캠프 소속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C씨에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지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2명은 범행에 도움을 주고자 이들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선거비용 업무와 관련한 자금 96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들은 실제 회계 업무를 위해 계좌 명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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