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불만' 법원 방화하려 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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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요원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 요원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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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법원 청사서 보안요원에 등유 뿌리고 불 붙이려해
지난해 폭행죄로 벌금형 선고 받은 것에 불만 품고 범행
재판부 "불 붙일 의사 있어…과거 형사처벌도 여러 차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요원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 요원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화성 물질이 담긴 분무기와 페트병 등을 미리 준비한 A씨는 사회복무 요원의 얼굴과 등에 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법원 관계자에 제지당했다.
A씨는 지난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등유를 분사한 후에도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등유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을 붙일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형사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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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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