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기부' 이승기, 후배들 위해 법정 섰다 "정산금 고통 받지 않기를"[종합]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을 두고 또한 번 대립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후크엔터 측은 이승기에게 50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줬다고 반박했다.
법정에 선 이승기는 "18년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던 수익에 대한 자세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리하여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 한 뒤 "제가 후크에게 요청했을 때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존재했다. 정산 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점을 흐렸으나 재판부의 요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승기 사태 방지법'을 언급, "여전히 어린 친구들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속사에 의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라며 "이 사건을 통해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들이 비슷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다만 후크엔터 측은 "피고(이승기) 측에선 계속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년 간의 콘서트, 광고 수익까지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원고가 피고 측에 정산한 금액은 500억원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쌍방 간에 정산이 이루어지다가 음원 수익에서만 어느 시점 이후에 누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22년부터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18년간 몸담은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해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원을 보냈지만, 이승기 측은 '일방적인 계산법'이라며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이승기는 2차 변론기일에서 이승기는 탄원서를 직접 낭독했다. 그는 "10대부터 30대까지 같이 했다. 진실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며 "저 정도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한 "권진영 대표는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었다"면서 "데뷔 때부터 권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이야기했다.
2021년경 음원료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이승기는 "당시 에둘러 정산서를 보여줄 수 없냐고 했을 때도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주겠냐.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했다"라며 "개인 법인을 설립한 곳에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정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없다며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믿었던 회사와 권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미정산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승기는 후크엔터로부터 받은 미정산금 50억원을 기부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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