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 예상 묻자 "법대로 하겠죠"

장연제 2024. 11.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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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사법리스크' 1차 관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재판부가 판단)하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곧 공판 시작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죄도 각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게"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의 마음속을 알기는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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