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권용현 기자(=대구) 2024. 11.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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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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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유지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내려진 벌금형(각각 200만∼500만원)도 유지됐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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