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백·주름개선 효과? ‘기능성화장품’ 인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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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찾는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제품 선택·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화장품이 광고하는 미백·주름개선 효과가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을 '해외 직구'로 사서 쓰는 것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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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찾는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피부재생’, ‘혈액순환 개선’ 등을 주장하는 화장품은 과대광고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제품 선택·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화장품이 광고하는 미백·주름개선 효과가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메뉴에서 이들 화장품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생성을 억제하거나,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한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콜라겐 생성 등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심사해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이더라도 피부재생·세포 노화 억제·혈액순환 개선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은 없다. 화장품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모두 과대광고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피부 안에 주입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을 ‘해외 직구’로 사서 쓰는 것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제품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검사 후 판매한다”며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정식 수입된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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