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명품시계 미신고 반입" 양현석,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예원 기자 2024. 11. 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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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2억 810만 원짜리 시계 1개와 3316만 원짜리 시계 1개를 선물 받고, 1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들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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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홍보 부탁받아 착용…국내서 전달받아 관세법 적용 대상 아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합계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혐의를 받는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2억 810만 원짜리 시계 1개와 3316만 원짜리 시계 1개를 선물 받고, 1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들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양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해당 시계는 싱가포르 출장 중 협찬 홍보를 부탁받아 착용한 것이지 선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시계는 국내에서 전달받았으며, 입국 당시 해당 시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어 관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양 씨 측은 다음 공판에서 해당 시계가 정말 협찬 목적으로 양 씨의 손에 들어온 게 맞는지,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1시에 재개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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