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여전히 55%…내년부터 국가가 먼저 준다

정인선 기자 2024. 11.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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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지만 양육비 채무가 있는 이들 절반 이상은 여전히 지급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매달 3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선지급금을 20만원으로 낮게 책정하면 채무 불이행자들이 '이만큼만 주면 된다'고 여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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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 뒤 채무자에게 사후 환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5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지만 양육비 채무가 있는 이들 절반 이상은 여전히 지급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맞아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정부 출범 전 2021년 38.3%이던 양육비 이행률이 올해 9월 44.7%로 6.4%포인트가량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양육비 이행률이란,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해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사례(올해 9월 기준 2만7465건) 가운데 이행이 이뤄진 사례 비율을 뜻한다.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50%가 넘는다는 의미다. 더구나 한부모 가구가 모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진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까닭에 내년 7월부터 국가가 우선 자녀 양육비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사후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선지급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돼 있고, 양육비도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필요한 비용에 견줘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매달 3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선지급금을 20만원으로 낮게 책정하면 채무 불이행자들이 ‘이만큼만 주면 된다’고 여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월평균 71만1000원이 필요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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