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든 무죄든 정국 대혼란… 열흘 뒤 ‘위증교사’ 1심이 2라운드

김대영 기자 2024. 11.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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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선고될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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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시나리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비명, 대안 모색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땐
與 “유죄” 공세… 野 ‘승리’강조
무죄 확정 땐
與 갈등 폭발… 野, 특검 총공세
법원 앞 ‘이재명 구속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구속’ ‘윤석열 지지’ 등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15일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선고될지가 핵심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복잡한 셈법을 계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 이후 정국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이어진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2·3심은 현행법상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끝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야권을 맹폭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선거보전금을 전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점부터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워 치른 지난 대선 때 선거자금 434억 원을 보전받았는데, 국민의힘은 이 자금을 가압류·가처분하겠다며 입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 내 ‘이재명 리더십’을 향한 우려도 점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선 전에 2·3심 선고가 순차적으로 내려질 조짐이 보이면 이 대표의 대안세력·대안 후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야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내려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대표의 강력한 당내 입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정치적 승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검찰이 각종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을 들고나와 야권을 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대권 주자 이재명’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무리한 검찰의 기소를 향한 불만이 확산하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어깨에 날개가 달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며 여당이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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