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업무협약

안승순 2024. 11.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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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대표이사 고두환)와 지난 14일(목) 경기도 지자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인 '위기브(Wegive)'를 통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동과 제공하는 답례품 정보,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정보를 홍보하여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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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 모금액 3억 원 달성 기대

안성시(시장 김보라, 왼쪽)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대표이사 고두환)가 14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대표이사 고두환)와 지난 14일(목) 경기도 지자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인 ‘위기브(Wegive)’를 통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동과 제공하는 답례품 정보,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정보를 홍보하여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보라 시장은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예비 기부자들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안성시는 답례품 등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두환 대표이사는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를 알리고, 이러한 홍보가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성공한 노하우를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에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는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온라인), 또는 전국 농축협(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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