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오귀환 기자 2024. 11.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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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약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혜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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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약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혜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문씨의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숙박업이 이뤄진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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