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1인 체제라 의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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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와 관련한 사전동의를 의결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15일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을 넘긴 데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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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와 관련한 사전동의를 의결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15일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했으나 1인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이진숙·김태규)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을 넘긴 데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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