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 당론 채택…재계 "해외자본 투기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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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경제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 핵심 내용과 재계 반발의 근거를 알아봅니다.
신채연 기자, 상법 개정안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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