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구성으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 시한 넘겨

김현아 2024. 11. 1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 동의 처리 시한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4년 11월 16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했지만, 현재 방통위가 1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처리 시한 넘겨
방통위 “정상화 필요, 시급한 현안 처리” 지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 동의 처리 시한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통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2024년 11월 16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했지만, 현재 방통위가 1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9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 동의를 방통위에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기한 내에 의결을 완료해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 동의 여부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정상화 문제는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