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문다혜···검찰 송치

박민주 기자 2024.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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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 씨를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최근 2년간 본인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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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숙박업 운영···혐의 인정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 씨를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최근 2년간 본인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혜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여 동안 소환조사를 받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실제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올해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일반생활숙박업·농어촌민박·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만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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