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실종자 수색 틈 노려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나포

조현진 2024. 11.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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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제주해양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은 무허가 중국어선 A호(범장망, 15명, 이하 미상)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km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상태로 중국 어선 여러 척이 불법조업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3002함 등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현장에 급파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비함정이 도착하기 전 항공기가 중국어선 A호가 양망하는 모습 등 불법조업 장면을 채증해 현장 정보를 경비함정과 실시간 공유하는 등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단속을 전개했습니다.

중국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허가 수역 바깥으로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무허가 중국 어선 10여 척이 해경 경비함정을 에워싸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4시간 동안 113km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저녁 8시 50분쯤 중국어선에 등선해 나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침몰어선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단호히 단죄하고, 앞으로 수산안보 측면에서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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