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년 반 동안 빅테크에만 1290억 과징금 내렸다

구혁 기자 2024. 11.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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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총 1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를 통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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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년 반 동안 과징금·과태료 1552억 원 부과…‘엄정 대응’
글로벌 빅테크에만 1290억…소송전담팀 필요성에 “전문인력 곧 충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총 1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연이어 제재를 가해 20여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전담팀을 꾸리기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는 15일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를 통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과징금·과태료 1552억 원과 시정명령 240건 중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만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 등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고자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도 마련해 공개했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적절한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경우, 법제 적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이를 준수한 사업자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역시 주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한 것과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신설,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 운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적 성과로 꼽힌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는 마쳤다"며 "소송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를 위원회에 모셔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관련해 회계사도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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