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대 230만 원 과태료

박혜진 2024. 11.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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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륜차의 경우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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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륜차의 경우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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