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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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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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앞 다시 이름올려
불이익 없지만 외환시장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대미(對美)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한 여파로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을 포함해 일본·중국·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7개 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됐다. 재무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수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불어났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더라도 제재 등의 불이익은 없다. 특히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는 마지막 보고서로 한국의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수출 호조세에 따른 기계적인 등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재무부의 공식적인 감시대상으로 지정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도 했고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중시해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탓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상대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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