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 앱 상생안 ‘졸속’…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조유빈 기자 2024. 11.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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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중개 수수료를 2~7.8%로 차등 결정한 배달 앱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배달 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기존 1900~2900원에서 구간에 따라 1900~3400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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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상생협의체 합의안 발표…중개수수료 2~7.8%로 차등
“대부분 자영업자에 더 부담되는 합의안” 반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중개 수수료를 2~7.8%로 차등 결정한 배달 앱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최종안이 수수료 인하 모양새만 취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외식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점주들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기존 1900~2900원에서 구간에 따라 1900~3400원으로 조정했다. 프랜차이즈협회와 발을 맞춰 온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중 퇴장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인 업주들은 인상 이전인 6.8%보다 이용 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되고, 배달 매출이 적은 하위 20%만 요율이 내려간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며 "수 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없이 일방통행을 거듭해 왔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상생협의체조차도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향후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 앱 수수료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드린다"며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도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시장을 불법적으로 교란한 행위도 엄벌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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