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부 ‘법카 유용’ 혐의도 인정한 김혜경 1심 판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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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적인 수행비서였다는 사실, 이 대표 부부 아파트에 법카로 산 음식 등을 배달했다는 기소 내용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 대표 부부가 피의자인 법카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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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하루 전의 일이라 안타깝지만, 중대한 의미가 있다.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20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이 확인된 법카 유용 혐의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나 몰래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고,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적인 수행비서였다는 사실, 이 대표 부부 아파트에 법카로 산 음식 등을 배달했다는 기소 내용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법카 사건 중 공소시효 문제로 분리 기소된 접대 1건에 대한 것이다. 이 대표 부부가 피의자인 법카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암묵적 의사 결합에 따른 공범’ 논리가 법원에 의해 제시된 만큼, 본안 사건에 대한 수사 및 법리 적용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수년간 경기지사 관사나 사저로 배달돼온 소고기, 과일 등을 먹으면서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비용 출처를 알았을 방증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서면조사조차 거부했다. 지난 9월 출석한 김 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 부부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또 하나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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