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행인 휴대전화 훔쳐 게임 아이템 산 20대 징역 1년

한귀섭 기자 2024. 11.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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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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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오피스텔 옆 인도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행인에게서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해당 전화에 모바일 게임을 설치해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193만 9900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그다음 해엔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그리고 작년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 3월 출소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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