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김군찬 기자 2024. 11.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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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된다.

중구는 기존 2·4번째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달 넷째 주부터 2·4번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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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4번째 수요일 휴무
이마트 청계천점 등 4곳 대상
“지역상권 상생하며 활력 기대”

서울 중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된다.

중구는 기존 2·4번째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달 넷째 주부터 2·4번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점포는 대형마트 2곳(이마트 청계천점·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 2곳(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달 18일 관내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등과 평일 휴업에 동의하는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맞벌이 가구 등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의무휴업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나왔다. e커머스가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 소비자들이 많아지자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것은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가 시행 6개월 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주요 소매업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의 경우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전통시장의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젊은 세대가 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편리한 대형마트와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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