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 의원들에 현장 참석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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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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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원행,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출석한 증인이 50여명에 달한 데다 이 대표의 단식과 코로나19 확진 등이 겹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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