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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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결렬됐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피선거권(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하곤 기존 조합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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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피선거권(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하곤 기존 조합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대차 정년퇴직자가 매년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노조가 세력 유지를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봤다. 다만, 노조에선 "수십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직 비조합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불명예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달라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촉탁직에 조합원 자격을 줄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를 두고 대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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