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급”

박준희 기자 2024. 11.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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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운영개시 이래 최근까지 누적 발생량이 2만t에 달하고 이르면 2030년부터 일부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를 저장할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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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만t… 2030년부터 꽉차
韓, 9차례 부지선정 실패 거듭
특별법 제정, 방폐장 선결조건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운영개시 이래 최근까지 누적 발생량이 2만t에 달하고 이르면 2030년부터 일부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당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이번 국회 중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 상업운전 개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사용후핵연료는 1만9293t이 발생했다. 10년 전인 2014년 1만3811t이던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500∼600t씩 추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로 높은 열·방사능을 품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한다. 경수로형 원자로에서는 연료 1다발당 670㎏, 중수로형에서는 다발당 24kg 정도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를 저장할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오는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며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에서는 2031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1986년 ‘울진·영덕·영일’을 비롯해 1994년 ‘굴업도’, 2004년 울진을 비롯한 7곳 등 총 9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추진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전북 부안에 중저준위 및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입각한 ‘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이 관리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운영 추진 단계에 이른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핀란드는 내년에 세계 최초 고준위 방폐장 운영이 개시될 예정이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22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허가가 이뤄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 당시 각종 특별법안 및 방폐물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비공식 협의를 통한 합의에 근접하고 있었으나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올해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없으면 앞선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부지 공모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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