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강요…전직 군인 남편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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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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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경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에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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