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일찍 울린 수능 종료 종...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탐구영역 타종 사고
김지윤 2024. 11. 15. 11:37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제(14일) 서울 A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수능 탐구영역 시험에서 종료 종이 일찍 울린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고사실에서는 잘못 울린 종료 종에 따라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답안지와 시험지를 일찍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고사실은 상황을 파악한 시험본부에서 안내방송을 한 뒤에야 다시 답안지와 시험지를 나눠주고 2분의 추가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타종은 5초 이상 이어지는 반면 오류 타종은 1초 이내로 울렸다"며 "다시 시험지와 문제지를 나눠주고 공정성 문제가 없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험생은 JTBC에 "다시 시험지를 돌려주고 시간을 줬지만, 시험의 맥락을 고려할 때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엔 서울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제(14일) 서울 A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수능 탐구영역 시험에서 종료 종이 일찍 울린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고사실에서는 잘못 울린 종료 종에 따라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답안지와 시험지를 일찍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고사실은 상황을 파악한 시험본부에서 안내방송을 한 뒤에야 다시 답안지와 시험지를 나눠주고 2분의 추가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타종은 5초 이상 이어지는 반면 오류 타종은 1초 이내로 울렸다"며 "다시 시험지와 문제지를 나눠주고 공정성 문제가 없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험생은 JTBC에 "다시 시험지를 돌려주고 시간을 줬지만, 시험의 맥락을 고려할 때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엔 서울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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