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놓고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나라 망가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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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검찰청 인근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 진행(안)'이라는 집회 개요 일부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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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검찰청 인근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 진행(안)'이라는 집회 개요 일부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대놓고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라며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사전집회는 오전 11시부터, 본집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 '김건희 수사검사 전원 탄핵하라' 등 글이 적힌 손피켓을 볼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받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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