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