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오피스텔도 미신고 숙박업으로 수사 의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이뤄진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해당 주택을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을 갖고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천여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22년 7월이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다혜씨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