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둔 법원 앞 팽팽한 긴장감···지지·반대 단체 집회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 열리기로 돼 있는 집회를 앞두고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 간 마찰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날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았다. 법원 청사 관리관은 “법원 경내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고 피켓·유인물·확성기 등 단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공지를 법원 출입구 앞에 내걸었다. 법원 측은 정문에서 법원에 들어가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 판사 겁박 중단하라. 국민의힘 원외당협협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삼거리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삼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을 향하는 방향이나 서울중앙지검을 향하는 방향 모두 경찰 버스 3~4대씩 배치돼 양측의 충돌을 대비하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준비로 분주했다. 오전 10시쯤 ‘이 대표 구속’을 외치는 신자유연대 등은 집회용 의자 설치에 한창이었다. 참가자 30여명은 이미 자리에 앉았고, 일부 참가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빈자리에는 ‘이재명 구속’이 적힌 노란 손팻말이 배부돼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부산갈매기’ 노래에 ‘이재명 구속’이라는 가사를 붙여 불렀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더민주혁신회의’ 등은 오전 11시 사전 집회를 열었다. 오전 10시30분쯤 참가자들은 파란 수건을 목에 두르고, 파란 가방을 든 채 집회 장소로 집결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검찰 해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였다. 집회 장소에서는 ‘상록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등의 노래가 나왔다.
집회 장소를 착각한 참가자간 충돌도 있었다. ‘이 대표 응원’ 집회에 참석하러 온 60대 여성은 ‘이 대표 구속’ 집회 장소로 잘못 찾아와 주최 측과 욕설을 주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은 성남시장 출신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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